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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병 검사일자
작성자
이승복
작성일
2008-05-24 00:00:00
조회수
269
명원아
징병 검사 일자 통지서가 나왔다.
6월 4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임의로 징병 검사일자를 통보한다고 한다.
www.mma.go.kr 들어가서 날짜를 지정하여 신청해라.
문의 전화 : 병무 민원 상담소 1588-9090
병무청 홈페이지(www.mma.go.kr) > 전자민원창구 > 징병검사민원신청 > 징병검사 본인선택 >징병일자/장소선택(3번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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