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놀라운 상위권 대학합격을 성취하는 학원

  • 43년 전통의
  • 남학생전문 기숙학원

수강료 및 기타 부대비용 기준

수업료 기숙사비, 생활 및 학사관리비 합계 비고
1,250,000 2,140,000 3,390,000 대입반
1,383,840 2,406,160 3,790,000 윈터스쿨반
1,250,000 2,140,000 3,390,000 썸머스쿨반

수강료 환불 규정 (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)

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
제18조 제2항 제1호 및
제2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
교습을 할 수 없거나,
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
제18조 제2항 제3호의
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
수강료 징수 기간이
1월 이내인 경우
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해당액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해당액
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
수강료 징수기간이
1월을 초과하는 경우
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
수강료(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
경우에 따라 산출 된 수강료를 말한다)와
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
  비 고
  •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
  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